이민법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지만 그동안 비싼 수임료 문제등으로 인해 고민하던 이용자들이 무상이나 혹은 저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민국 시카고 지국의 브라이언 페리만 국장은 최근 발송한 자료를 통해 “ 변호사 선임을 위한 충분한 비용이 없더라도 이민자들에 대한 무상 또는 저비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민 전문변호사, 상담기관, 또는 합동 이민전문 변호사 단체등이 시카고 인근 각 지역에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민국측이 소개한 법률서비스 관련 정보제공단체는 이민정책논평(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기관 산하 이민청원 위원회와 이민법원 수석 판사 사무실등 두곳이다. 두 단체의 정보제공 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이민청원위원회: www.usdoj.gov/eoir/ statspub/recognitionaccreditationroster.pdf △수석판사사무실: www.usdoj.gov/eoir/ probono/states.htm을 통해 가능하다.
박웅진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