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지사 서명시 90일 뒤 발효, 오랜숙원 해결 한인·중국계 환영
뉴욕주에서 한방 침술 치료를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침내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이로써 비용 부담 탓에 한방 치료를 주저했던 한인과 중국계 등 아시안 커뮤니티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뉴욕주 의회에 따르면 론 김 주하원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하원 법안(A622C)이 지난 3월 31일 본회의에서 찬성 102표, 반대 43표로 가결된 데 이어, 존 리우·케빈 파커 주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상원 법안(S5955B)도 2일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주지사가 서명하면 90일 이후부터 즉시 발효된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론 김 의원은 “침술 치료의 건강보험 의무 적용 법안이 드디어 뉴욕주 상·하원의 최종 관문을 넘었다”면서 침술은 중독성이 강한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며, 동양의학에서 수 세기 동안 치유 촉진과 통증 완화 효과를 인정받아 온 치료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안 통과로 침술에 대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상원 법안을 이끈 케빈 파커 의원 역시 “이번 법안 통과로 뉴욕 시민들이 만성 통증을 관리하고 정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의료 수단이 마련됐다”며 “그간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소득 근로 가정과 노인, 퇴역 군인들도 비용 부담 없이 건강보험을 통해 침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침술독립개업협회(AOAIPA)는 성명을 통해 “뉴욕주 의회의 이번 결정은 주 전역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침술은 만성 통증 관리는 물론 오피오이드 진통제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주 정부와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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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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