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병 어린이 돕겠다"
가수 조용필(53)이 아내 안진현 씨가 그를 위해 남긴 유산 400만 달러를 심장병 어린이 돕기에 내놓는다.
고 안진현 씨가 남긴 유산은 총 1000만 달러(한화 120억 원)이고, 그 가운데 400만 달러를 “평소 꿈꾸는 음악 교육 사업에 보탬이 되는 데 써달라”며 조용필에게 남겼다.
그러나 조용필은 이를 “개인 용도가 아닌 사회 사업을 위해 전액 사용하겠다. 형편이 어려운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한 수술비로 우선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안 씨의 유언장이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한 법률 회사에서 공개되며 밝혀진 사실이다.
안 씨의 사망 이후 유산 규모와 상속 대상 등을 둘러싸고 추측이 난무하자 조용필 등 가족들은 예정을 앞당겨 유언장을 공개했다.
유언 집행을 위임받은 변호사 조엘 실버 씨가 유족 입회 아래 공개한 바에 따르면 안 씨가 남긴 재산은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시 소재의 호텔, 포토맥 소재 자택, 생명 보험 등 1000만 달러(현재 추정가).
이 유산을 안 씨는 “400만 달러는 남편의 음악 교육 사업, 240만 달러는 종교 단체, 나머지는 어머니 딸 조카 등에게 주라”고 유언했다.
미국에서의 유언장 공개 때 조용필은 탈상 전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고, 대신 소속사인 YPC㈜의 김헌 이사가 대리 참석했다.
김 이사를 통해 죽은 아내의 유언을 전해 들은 조용필은 “유산을 개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아내가 심장병으로 불시에 세상을 떠난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고 안타깝기만 하다. 그런 아내를 생각해 유산은 형편이 어려운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한 수술비로 우선 사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YPC는 심장병 어린이 돕기 재단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의 재단에 돈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사회 사업을 할 방침이다.
변호사에 따르면 유언장을 토대로 3개월 안에 법원에 집행 신청을 해야 하고, 부동산을 처분해 유산을 배분하는 데는 최소 1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상속세가 상속액의 50%에 달해 조용필의 실제 상속액은 24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용필은 “유산을 전달 받는 데로 구체적인 사회 사업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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