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발효되는 뉴욕시 금연법으로 뉴욕 한인 유흥업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흡연이 허용된 35석 이하 규모의 식당을 비롯, 바(Bar)와 노래방, 심지어는 룸살롱 등 한인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유흥업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법을 위반했을 경우, 최저 250달러에서 최고 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플러싱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수년전 뉴욕시 정부가 식당에서의 금연법을 통과한 이후 단속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일부 식당에서 한인 손님들에게 흡연을 허용해왔지만 뉴욕시가 예산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엄격한 단속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이지만 바를 비롯한 유흥업소에서까지 흡연을 못하게 하는 법은 좀 심하다고 생각된다"며 "4월 1일부터 매상에 얼마나 타격이 올지는 두고 봐야될 일"이라고 말했다.
맨하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박모씨는 "이번 법과 관련, 업주들이 아무 힘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마치 시한폭탄을 눈앞에 두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뉴욕한인 소기업서비스센터의 김성수 소장은 "블룸버그 시장의 이번 법으로 인해 플러싱에 위치한 많은 소규모 한인식당과 식당으로 등록돼 있는 한인 카페, 유흥업소 등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금연법 통과는 불경기로 위축된 한인 업소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했다.
퀸즈와 브루클린 레스토랑 및 태번협회(QBRTA)에 따르면 지난 98년 술집내 금연법을 통과시킨 바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당시 술집의 65%가 수입이 감소하는 타격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플러싱의 경우, 관할 109 경찰서에서 요즘 들어 지역 유흥업소들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은 금연법을 철저하게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금연법에 따르면 통풍시설이 확실하게 돼 있고 업소 종업원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흡연실에서는 흡연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정지원 기자> jwju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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