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가 편모(Single mothers)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만 복지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약 3억달러를 결혼장려금으로 마련하자는 공화당의 제안을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4일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편모들이 복지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기존의 30시간 보다 많은 40시간을 일해야 하며, 수업과 직업훈련에 할애하는 시간도 엄격히 제한되게 되고, 합법이민자가 혜택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연방상원에 상정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각 주정부는 복지사업자금으로 일년에 165억달러를 받게 되며, 이는 결혼장려 및 성적 절제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도 포함한 것이다.또한, 복지혜택 수령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도록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보육비 보조는 조금만 증가될 뿐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1996년의 복지제도 총점검의 성공을 계승, 각 주정부의 보다 강력한 복지규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역사적인 전국적 복지혜택 수령자 감소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비열하며, 각 주 정부에 대해 직업훈련과 교육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비판자들은 강화된 노동규정이 현재처럼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는 비생산적이며, 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금지는 사람들이 복지수당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임금이 높은 직업을 찾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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