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요식 및 유흥업소들이 뉴욕시가 실시하는 금연법 규정 때문에 큰 혼선을 겪고 있다.
금연법은 5월1일부로 시행이 연기됐지만 일부 업소들은 고객들에게 금연을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흡연실을 운영하는 방법을 문의하고 있다.
지난 주말 플러싱 소재 P 호프집을 찾았던 이성우(30)씨는 밤 12시가 되면서 업소측에서 모든 재떨이를 치우고 금연을 요구하는 해프닝이 있었다며 금연법에 대한 한인 업소들의 정보 부족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바(Bar) 등 한인 유흥업소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욕시 금연법에 따르면 바 안의 작고 통풍 시설이 되어있는 분리된 흡연실을 만들 수 있다. 흡연실은 반드시 분리된 환풍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담배 연기가 흡연실 외의 다른 시설이나 장소로 옮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흡연실을 만들려면 뉴욕시 보건국과 위생국에 등록을 해야 하며 뉴욕주 건물 규정에 별도의 흡연실 공간 확보를 금지하고 있다.
맨하탄 P업소의 관계자는 "뉴욕시법으로는 흡연실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뉴욕주법에는 이를 금지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불경기에 금연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영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뉴욕시는 당초 지난 3월30일부터 금연법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업소들의 이해 부족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한달간 홍보를 위한 유예기간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식당과 바(Bar) 등 해당업소들은 5월1일부터 금연 사인을 게시하고 모든 재떨이를 치워야 한다.
금연법을 위반할 경우 처음 적발 시 200-400달러 이하의 벌금이, 12개월내 3번 적발되면 최고 2,000달러 및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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