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처리 관련 규정 위반 벌금이 오는 6월부터 현 50달러에서 100달러로 2배 인상된다.
뉴욕시 위생국(DOS)은 "뉴욕주 환경규제위원회(ECB: Environmental Control Board)로부터 각종 쓰레기 처리 관련 규정 위반 벌금을 2배 이상 인상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며 "18인치 법, 쓰레기 분리 수거 등 20개의 쓰레기 처리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오는 6월부터 벌금을 2배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위생국 존 도허티 국장은 "지난 10년간 쓰레기 처리 관련 비용과 임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반면 규정 위반시 징수하는 최저 벌금은 인상되지 않았다"며 "이번 벌금 인상안은 인상폭이 제정법에 규정된 범위이므로 시의회 동의 없이 자동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벌금이 인상되는 쓰레기 처리 관련 규정이다. ▲상업용 쓰레기 처리(S01) ▲안내문 부착(S02) ▲보도 청소 관련 규정(S04, S06, S07) ▲먼지 처리(S08) ▲트럭 또는 쓰레기통에서 물질 유출(S09) ▲유해물질 처리(S10) ▲위생국 직원 공무 방해(S11) ▲폐품 처리(S12) ▲쓰레기통 청결유지(S16, S18) ▲뉴욕시 공용 쓰레기통 사용(S20) ▲집 앞 보도 눈·얼음·흙·돌 처리(S21, S22) ▲18인치 법(S26) ▲분리수거(S17, S43, S90)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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