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P, "저촉시 하루 350~1,000달러 벌금"
제4세대 드라이클리닝 세탁기계로의 교체 마감이 6월26일로 다가오면서 뉴욕시 정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이를 지키지 않은 업소들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시 환경보호국(DEP;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는 최근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회장 김준현)에 공문을 보내 "현재 퍼크를 이용한 제3세대 세탁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들은 오는 6월26일까지 장비를 제4세대 기계로 업그레이드하거나 재설치 해야 한다"며 "7월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EP는 "첫 번째 제4세대 세탁기계가 공식 인증을 받은 후 9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며 "이는 사용자들과 제조업자들에게 충분히 교체할 시간적 여유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DEP의 발표는 지난 2월 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가 장비 교체 시한이 다가오면서 공식적으로 시 정부의 방침을 문의한데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다. 당시 협회는 제4세대 세탁기계의 설치 기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조업자들과 설치업자들의 사정으로 기계 교체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정책을 공개 질의했다.
김준현 회장은 "500개 업소가 교체가 불가피한 제3세대 퍼크용 드라이클리닝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며 "시 정부가 7월1일부터 규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시한 내에 기계를 교체해 피해를 당하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뉴욕시가 어떤 방법으로 강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주 환경법인 ‘파트232’에 저촉되기 때문에 하루 350~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DEP는 세탁기계 교체와 관련해 장비 선정 및 중고 장비의 사용 등에 관해서도 공식 입장을 밝혔다. DEP는 "현재 뉴욕주 환경보존국(DEC; Department of Environment Conservation)이 승인한 기종을 따를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제4세대 장비는 새것으로의 교체를 원칙으로 하지만 기존의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경우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준현 회장은 "현재 주정부는 가인증 했던 14개 기종 중에서 8개 기종에 대해 최종 승인을 마쳤고 현실적으로 기계의 업그레이드는 과다한 비용 등을 계산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래준 기자>
jraju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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