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장로회 뉴저지 노회재판국(국장 김창길 목사)은 4월28일자 판결문을 통해 "팰리세이드장로교회 김원재 장로 외 6인의 시무장로가 팰리사이드장로교회 당회장 권일연 목사를 상대로 2002년 12월30일 고발한 사건은 미주한인장로회 헌법 제3편 권징 1장5조2항에 의하여 판결한다"며 "김원재 장로를 시무장로로 복권하며 권일연 목사는 1년 시무정지토록 해 그 기간 동안 일체 목회(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설교)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교회측 한 관계자는 "노회의 판결은 이처럼 났지만 미주한인장로회 총회에 상고할 수 있는 2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 중 권일연 목사는 상고할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에 상고하는 기간과 총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권일연 목사는 목회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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