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부가 뉴욕시 보건국 관계자들과의 공청회 등에서 건의한 금연법 홍보 ‘한국어·영어’ 포스터가 제작됐다.
뉴욕시 보건국이 이번에 제작한 2,000부의 이중언어 포스터는 KCS 공공보건부 각 지역 프로그램에서 배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0일 개정, 올해 3월30일 시행(계도기간), 지난 5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 뉴욕 시 금연법 (Local Law 47, New York City Smoke-Free Air Act)은 각 식당과 술집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장소와 직장에서 흡연을 제한하고있다.
고용주는 ‘No Smoking’ 표지판을 화장실, 게시판, 술집, 그리고 사업장의 주요한 위치에 부착해야하며 금연법과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모든 흡연자들에게 실내 근무장소에서의 금연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모든 재떨이를 치워야 하며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금연법의 시행과 바뀐 사항들을 알려야 한다. 뉴욕한인봉사센터는 5월 5일(월)부터 지역별로 위치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중언어 포스터를 무료 배부하고 있다.
▲배부처
퀸즈: KCS 플러싱 경로회관(718-886-8203), KCS 교육 개발원(718-353-2253), KCS 코로나 경로회관 (718-651-9220) 브루클린: KCS 브루클린 프로젝트 (718-630-0001) 맨하탄: KCS 공공 보건부 (212-463-9685)
<이진수 기자> 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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