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는 2일 판매세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93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주의회는 이날 예산안을 하원 103-45, 상원 56-6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조지 파타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도 다시 가결시킬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파타키 주지사는 이 예산안을 오는 14일까지 승인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통과 즉시 바로 시행될 이번 예산안에 따라 뉴욕시 판매세는 현재 8.25%에서 8.5%로 오르는 것이 확실시된다. 뉴욕주 판매세는 현재 4%에서 4.25%로 오르게 돼 카운티에 따라 최종 판매세가 결정된다. 이번 판매세 인상은 지금까지의 판매세 인상폭 중 가장 커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그동안 110달러 이하 의류를 구입할 때 받았던 면세 혜택이 중단된다. 즉 모든 의류와 운동화에 대한 주 판매세가 부과된다.
허만 패럴 주하원의원은 "뉴욕주민은 모두 세금을 더 내야 하지만 이 계획에 따라 9.11 테러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는 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주의회가 2일 통과시킨 2003~04 예산안 세부조항은 다음과 같다.
▶3년간 중상층 소득자의 세금 인상. 부부 합계 연소득이 15만달러 이상(싱글은 10만달러, 자녀 가진 싱글은 12만5,000달러 이상)이면 현 소득세 6.85%에 10만달러 이상 금액에 대해 7.5%의 세금 적용.
▶연소득 50만달러 넘는 고소득자에게는 7.7%의 소득세 적용.
▶연수익 2억5,000만달러 이상 법인회사에 대한 세금 혜택법 중단.
▶뉴욕주립대(SUNY) 뉴욕시립대(CUNY) 등록금 연간 950달러 인상.
▶110달러 이하 의류 판매세 면제 중단. 단 2003년 노동절과 2004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주간은 판매세 면제.
▶뉴욕주 노인을 위한 약품 구입 지원비 EPIC 2,400만달러 지원금 복원.
▶모든 종류의 술과 포도주 판매업소 주 6일(일요일도 포함) 운영 가능.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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