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던블러버드 150-24 소재 ‘서울 플라자’ 쇼핑 센터(이하 플라자)가 지난 2월 뉴욕주 퀸즈 카운티법원에서 ‘채무 불이행 차압 소송’(Forclosure)에서 패소함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대리인(Referee)이 플라자의 매각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GMAC 상용 모기지 회사’가 1,250만달러(연리 8.55%)의 대출원금과 이자 등을 받지 못했다며 문정민 대표를 비롯한 플라자 관련 회사들을 상대로 지난해 1월29일 제기한 ‘채무 불이행 차압 소송’(2609/02)을 심의해온 퀸즈 자마이카 소재 IAS 15 민사법원 재니스 A. 테일러 판사는 2월19일 원고측의 속결 판결 신청을 받아들이고 지니스 T. 테일러 변호사를 법정 대리인으로 임명했다.
3월6일자로 법원에 기록된 판결문은 테일러 변호사에게 "이번 소송의 근원이 된 (GMAC와 플라자측간의) 계약서 및 모기지 서류를 바탕으로 원고가 받아야할 원금과 이자 등의 액수를 파악하고 플라자를 팔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법원에 신속히 보고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판결문은 또 ‘S.K. 뉴욕 상환회사’, ‘문정민’씨, ‘S.K. 뉴욕사’와 ‘AMD 앤드 어소시어트사’ 등 피고인이 제기한 변론과 원고를 상대로한 맞고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기본 소송에서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무명으로 표기된 피고인 명단에 ‘오리엔탈 퍼시픽 메인트넨스사’, ‘랄프 헬몰드’씨, ‘서울 매너 유한회사’, ‘희훈 유한회사’, ‘문창재’씨 등을 명시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이와관련 문씨를 비롯한 피고인의 변론을 맏고 있는 윤석준 변호사는 ‘판사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Facts)을 무시했다’, ‘판사가 재판전 증거확보(Discovery)를 허용하지 않았다’, ‘판사의 판결은 일방적(Arbitrary)이고 피고의 변론이 왜 효력이 없는가(Unavailing)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3월25일 항소 의사를 법원에 통보했으며 테일러 판사의 판결문에 따른 심의는 4월15일로 예정됐으나 5월20일로 연기됐다.
한편 GMAC의 소송에 따라 지난해 플라자가 매각 위기에 처해지자 문씨를 비롯한 플라자 관계자들은 "대처 융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뺏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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