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범죄율이 많이 잦아졌다고 한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삼진법에 의해서 많은 범죄자들을 종신형에 처해 버린 결과라고 한다.
어떤 인구 집단의 10%의 사람들이 그 집단의 90%의 부를 독식하고 있듯이 범죄도 10% 미만의 사람들이 90%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10%의 사람들을 모두 감옥으로 보내 버려야 하는 것인가. 미국의 인구는 3억이다. 10%면 3,000만이다. 이 사람들을 모두 감옥으로 보낼 수는 없다. 강도 질 두 번 한 사람이 세 번째로 피자 한 덩어리를 훔쳤다고 해서 종신형에 처한 적도 있다.
삼진법의 적용에는 운영의 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도질을 두 번한 사람이 세 번째는 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을 때(강도, 강간, 폭행 등)에만 이 사람에게 삼진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 현직의 쿨리 LA 카운티 검사장은 이렇게 삼진법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법조계의 일각에서 쿨리의 삼진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들고 나오는 것이다. 나는 쿨리의 법 해석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서효원/ LA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