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협, "단속 강화로 생계위협" 보건국 제소
택시헙, ‘무작위 단속 항의’ 하루 파업 집회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있는 뉴욕시가 각종 시 규정 위반티켓을 마구잡이로 발부하고 있어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오전 뉴욕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뉴욕주 식당 협회(NYS Restaurant Association)는 시 보건국(NYCHMH)이 새로운 규정을 근거로 식당위생 단속을 강화, 업소마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보건국이 최근 시행에 돌입한 새 규정은 지난 3월24일 의회의 인준을 받았으나 공청회가 한번만 열려 날치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뉴욕주 식당협회 E. 찰스 척 헌트 부회장은 "보건국의 위생단속 강화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며 단속 중심의 강화된 새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쳐 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식당협회의 한 관계자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위생불량에 대한 벌점이 한 포인트였지만 새로운 규정 시행 이후 위생불량으로 적발되면 위반 건수만큼의 벌점과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며 "9.11 이후 손님과 종업원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위생조사만 강화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날 계란 경우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된 계란 수만큼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보관장소를 위반한 계란이 4개 이상 적발되면 600달러의 벌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또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최저 벌금이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인상됐으며 최고 벌금은 300달러에서 무한정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일년에 한차례씩 받게 돼있는 정기위생검사에도 이 규정을 적용, 위생검사를 통과(벌점 27점 미만)하지 못하는 업소가 늘고 있으며 벌금과 함께 재조사를 받는 업소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시간 뉴욕 시 택시 및 리무진 기사들도 시청 앞 공원에 모여 교통경찰의 무작위 단속에 항의하며 하루 파업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뉴욕 시 택시와 리무진 위원회(TLC)를 강하게 비판하며 생존권 사수를 주장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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