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상원, "한국 귀화 탈북자 난민신청 받아야"
북한인이 미국에 망명하거나 난민신청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미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에도 상정된다.
샘 브라운백(캔사스주·공화) 상원의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워싱턴D.C. 상원 건물에서 기정부가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인이 미국에 난민이나 망명자 신청을 접수하는데 한국 국적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상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원에는 1월27일 국제관계위원장 헨리 하이드(시카고주·공화)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H.R.367)을 이미 상정해 현재 법사위 이민, 국경, 보상 소위원회에 계류중이며 뉴욕출신 개리 애커맨 의원을 비롯한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공식지지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이들 법안은 미 당국이 북한 출신 난민신청자를 미 이민법상 한국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 중국 등 이미 제3국에 정착한 북한인의 미국 망명을 가능케 하고 있다. 현 이민법은 한국 국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한국으로 귀화한 탈북자의 미국 난민신청은 사실상 봉쇄돼 있다.
한편 미 법무부 이민심사국(EOIR) 이민법원 기획분석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1997 회계연도∼2001 회계연도에 북한인 30명으로부터 망명신청을 접수했으나 단 한명도 승인하지 않다가 2002 회계연도(2001년 10월∼2002년 9월) 들어 북한인 4명의 망명을 승인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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