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의 탈세에 대한 감시가 날로 강화됨에 따라 세무 감사를 받는 한인업소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지난 3개월새 세일즈 택스 탈세로 인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감사를 받고 있는 한인 업소들이 예년에 비해 평균 30% 증가했다.
세무감사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맨하탄과 퀸즈 등으로 델리 샐러드바와 청과상, 요식업소는 물론 네일, 문구점, 뷰티서플라이, 잡화 등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통상적으로 세무감사를 받은 업소 경우 2년 내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예년과 달리 1년 만에 또다시 감사를 받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회계사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탈세혐의가 포착된 업소들은 10만달러에서 많게는 100만달러까지의 벌금 처벌을 받으면서 가뜩이나 불황에 빠진 한인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강성화 회계사는 “올들어 세무감사에 대한 문의가 눈에 띄게 늘면서 지난 4개월 사이만 해
도 10여건의 판매세 탈세에 대한 세금 감사를 처리했다”며 “이는 평년보다 무려 30∼40%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목상호 회계사도 “맨하탄과 퀸즈 지역의 소규모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세 탈세조사가 전방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타민족 업체보다는 자영업을 많이 운영하는 한인들에 대한 세무감사가 집중되고 있는 듯한 인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불기 시작한 세무감사 바람은 국세청이 모든 세금 포탈자를 뿌리 뽑기 위해 감사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한 공언이 본격적인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이상민 공인회계사협회장은 “연방 국세청이 탈세자들에 대한 법집행 의지를 강화하고 있고 한인 업계 경우 이미 탈세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업주들은 미리 이에 대비해 세무감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노열 기자>
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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