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한인비디오협회(회장 윤재춘)는 27일 뉴저지 서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TV방송 프로그램 비디오를 무단 복사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비디오 대여 업소를 상대로 뉴저지 해켄색 지방법원에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대상 업소는 클립 사이드 팍 및 팰리세이즈 팍에 소재한 2개 업소이다.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한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5월 KBS와 MBC방송 뉴저지 총판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은 것이다.
윤재춘 회장은 이날 "이달 초 저작권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후에도 이들 업소들의 불법영업이 지속되면서 합법적으로 영업 하고 있는 업소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 총판업체들이 불법 업소들을 묵인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협회에서 직접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특히 로열티를 지불하는 업소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총판업체들이 이번 불법행위의 해결을 위해 조속히 나서지 않을 경우 협회 차원에서 한국 TV방송국 해외사업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더 나아 불매운동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송을 제기 당한 비디오 대여 업소측은 이미 법원 판결에 따른 모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면 대응하겠다는 태세다.팰리세이즈팍 소재 비디오대여점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후 KBS와 MBC 방송 비디오 테이프는 일체 취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가 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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