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재외국민의 여권 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시 시행하고 있는 경찰청 신원조사와 관련, 신청자 주민등록번호가 불확실한 경우 호적등본을 첨부하거나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뉴욕총영사관 민원담당 박두순 영사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경찰청이 여권 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시 신청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번호를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했을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생년월일 및 본적 등을 근거로 신원조사를 해왔다.
그러나 신청서에 기재된 본적이 틀리거나 정확하지 않으면 경찰청이 주민자료 또는 신원기록을 찾지 못해 ‘신원조사불능’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불확실한 사람은 22일부터 신청서에 ‘호적등본’을 첨부하거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영주사실확인서 등을 대신 제출토록 한 것이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www.koreanconsulate.org), 또는 전화 646-674-6000으로 연락하면 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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