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 식당과 바 등을 경영하는 요식업자들이 뉴욕시 금연법 보다 규제 범위가 강화된 뉴욕주 금연법의 발효를 이틀 앞둔 22일, 이 법의 시행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레스토랑과 터번협회는 뉴욕주 금연법은 1970년에 제정된 ‘사업체의 안정 및 건강’ 법률에 저촉된다며 연방법에 따라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엠파이어 스테이트 레스토랑과 터번협회는 또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뉴욕주 금연법 발효를 임시 중단시키는 가처분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뉴욕주 금연법은 사설클럽과 시가바 그리고 인디언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식당과 바에서 금연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흡연은 건물 밖에서만 가능하며 뉴욕시 금연법에서 허용됐던 흡연실은 유명무실하게 됐다. 뉴욕시는 환기 시설을 따로 갖추거나 직원없이 주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식당이나 바에서의 흡연을 수용해왔다.
뉴욕주 금연법 발효로 롱아일랜드부터 버팔로에 이르기까지 뉴욕주에 등록된 7만8,000곳의 바와 식당은 흡연을 허용하거나 담배를 피는 손님이 적발될 경우 위반 티켓을 발부받게 된다.
한편 뉴욕주의 식당, 호텔 및 바 운영자들은 24일 올바니에서 이를 반대하는 시위를 가질 계획이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레스토랑과 터번협회의 스캇 웩스러 사무국장은 "금연법은 요식업주들을 죽이는 규정"이라며 "뉴욕시의 금연법으로 요식업계의 수입이 20~40%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이민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