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용 업주들, 마이클 김 변호사 소송에 대응책 모색

뉴저지 팰팍 상인들이 화가 났다.
팰팍 한인 상인들은 이 지역 이발관과 미용실 11곳을 상대로 변호사 수임료 소송을 제기한 마이클 김 변호사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97년 뉴저지 팰팍 경찰이 실수로 한인 이·미용실 4곳에 ‘일요영업’ 티켓을 발부하자 한인 업주들의 변호를 맡아 타운 정부를 상대로 인종차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팰팍 상공회의소의 이창원 회장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당시 소송의 원고인 한인 이·미용실 업주들과 “승소할 때만 변호사 비용을 받겠다”는 이른바 조건부 계약(Contingency)에 구두로 합의했다. 이 회장은 “케이스가 한인 업주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으나 재판 당일 업주들이 법원에 참석하지 않아 소송이 기각됐다”며 뒷 배경을 설명했다.
그후 김 변호사는 2002년 4월 한인 이·미용실 업주 11곳을 상대로 1만9,363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한 승소 판결을 올해초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관련 업주들을 비롯, 팰팍 한인 상인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김 변호사가 약 1만9,000여달러에 달하는 승소 판결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로 9,000달러의 보상금을 내라며 지난달 또다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다.
또한 한인 업주들이 1만9,363달러를 지난달까지 지불하지 않자 버겐 카운티 세리프국을 통해 일부 업주들의 은행 사업구좌를 동결시키고 업소의 의자, 텔레비전 등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등 차압 준비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원 회장은 이번 사건의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2일 임시총회를 열고 팰팍 한인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30여명의 한인 상인들은 “김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해당 이·미용실 업주들을 중심으로 모금운동을 전개, 1만9,000여달러의 보상금은 지불하되 맞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본보는 뉴저지 해켄색 소재 김 변호사 사무실에 21일 오후 메세지를 남겼으나 22일 밤까지 연락을 받지 못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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