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주택가에 교회, 봉사단체, 의료 사무실 등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는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뉴욕시의회 조닝 앤드 프랜차이즈 소위원회(위원장 토니 아벨라)는 23일 의회에 시 조닝규정 변경안 T2003-1231을 상정했다.
T2003-1231은 뉴욕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영리 및 비영리 병원, 너싱 홈, 의료 진찰실 또는 보건시설 등이 거주용 건물에 들어설 경우, 1층에만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단 외부와 직결되는 별도의 출입구가 있을 경우 2층 입주가 허용된다.
또 교회에 적용됐던 조닝규정을 교회 뿐 아니라 교회와 관련된 모든 시설로 확대하고 교회와 관련된 이들 시설의 주차장을 본 건물에서 600피트 거리 이내에 위치하도록 했다.
이들 시설이 주택가 도로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교회 및 커뮤니티 시설 관련 차량이 주차공간의 25% 이상을 차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이외에도 T-2003-1231은 커뮤니티 시설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주차장 규모를 조닝에 따라 10석 당 1대를 10명 수용인원 당 1대로, 15석 당 1대를 15명 수용인원 당 1대로 확대했다.
소위원회가 이날 의회에 상정한 조닝규정 변경안은 21일 소위원회가 공청회를 갖고 통과시킨 내용으로 의회에서 별 문제없이 인준될 전망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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