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북한 창광신용회사가 해외에 미사일 과학기술을 수출했다며 미국 무기수출통제법과 수출행정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했다.
국무부 (대량학살무기) 비확산국은 이날 연방관보(Vol.68, No.143)를 통해 미국정부는 지난 7월17일 창광신용회사와 계열사가 미국법의 제재가 요망되는 미사일 기술 확산 활동을 벌인 것으로 결론짓고 ▲미사일 장비 및 과학기술의 개발이나 생산 관련 행위, ▲전자공학 및 우주장비, ▲군용 항공기 개발이나 생산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
국무부는 또 오는 3년8개월간 미국 무기 목록에 기재된 모든 품목의 창광신용회사와 계열사에게로 수출을 위한 면허허가 발급을 금지하고, 미국정부와 제재 대상과의 (판매구입)계약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지난달 26일 창광신용회사와 5개 중국회사가 이란에 미사일을 제작할 수 있는 무기를 판매했다며 이들 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국무부는 창광신용회사를 상대로 1996년 5월24일 이란에게 미사일 기술을, 98년 4월17일 파키스탄에게 미사일 기술을, 2000년 4월6일 이란에게 미사일 기술을 판매한 것에 대한 제재를 각각 취한 바 있으며 2001년 1월2일, 6월14일, 2002년 8월6일, 올해 3월24일에도 제재를 가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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