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면허국, 한국어시험도 주정부 외국어교육 인가 학원생만
뉴욕주 미용면허 시험시 지금까지 영어에 미숙한 응시생들에게 허용돼왔던 ‘통역관 대동 및 구두(Oral) 시험제도’가 폐지됐다.
또 한국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로 미용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범위가 주정부로부터 외국어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은 미용 학원의 학생들로만 제한된다.
뉴욕주국무부 산하 면허국은 최근 토탈미용, 네일, 왁싱, 스킨케어 등 각종 미용 학원들에 공문을 보내 그동안 영어 미숙자들을 위해 마련했던 통역관을 대동한 시험과 시험관이 문제를 읽어주는 구두 시험제도를 지난 7월1일부로 전면 폐지,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만 언어장애자에게는 종전처럼 특별 시험을 볼 수 있는 혜택을 주되, 의사진단서와 함께 ‘특별 시험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주정부의 이번 조치는 통역관 대동 및 구두 시험제도를 악용, 통역관 또는 시험관과 짜고 시험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는 응시생들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면허국은 이와 함께 뉴욕주정부에 외국어로 교육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등록한 학원의 학생들만이 한국어나 중국어 등 외국어로 미용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따라서 타주 또는 외국어로 교육할 수 있는 주정부 인가를 받지 못한 학원에서 공부한 응시생들이 뉴욕주 미용 시험을 보게 될 경우 영어로만 시험을 치러야 한다.
한편 한인 미용업계에서는 주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어로 시험을 실시해오고 있는 토탈미용, 네일 면허 시험에 이어 올 7월부터 스킨케어와 왁싱 면허시험을 한국어로 치를 수 있게 된 만큼 통역관 대동 또는 구두 시험제도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아메리칸네일학교 유도영 원장은 "그동안 시험준비를 제대로 못한 일부 응시생들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통역관과 시험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거의 모든 미용관련 시험이 한국어로 실시됨에 따라 면허시험 준비에 철저히만 한다면 이번 주정부의 조치로 인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