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학교, 세탁.네일업 한인에 안전수칙. 법적 권리 홍보키로
▶청년학교와 뉴욕시직장안전보건위원회(NYCOSH)는 29일 네일살롱 및 세탁업계에 종사하는 한인들을 위한 ‘직장 안전과 보건을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왼쪽부터 청년학교 박양선 사회부장, NYCOSH 조엘 쉬프로 사무총장, 청년학교 문유성 사무국장, 베벌리 틴슬리 NYCOSH 디렉터.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네일살롱, 세탁·드라이클리닝 업종에 종사하는 한인들은 언제나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뿐만 아니라 노동자 자신이 안전수칙 및 보건, 보험 관련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청년학교(YAKASEC·사무국장 문유성)와 뉴욕시직장안전보건위원회(NYCOSH; New York Committee for Occupational Safety & Health)는 29일 플러싱 청년학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네일살롱 및 세탁업계에 종사하는 한인들의 직장내 안전 수칙 및 법적 권리를 알려주기 위해 ‘직장 안전과 보건을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청년학교 문유성 사무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네일, 세탁업계는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거나 과도한 작업시간 등으로 인해 항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자신이 안전수칙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학교는 이와 관련 NYCOSH와 공동으로 ‘직장 안전과 보건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 이날부터 핫라인(718-460-5600)을 가동하고 오는 8월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안내책자 2종류를 배포하고 작업중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변호사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연결시켜주는 제도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조엘 쉬프로 NYCOSH 사무총장은 "직장내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많은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모르기 때문에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체류신분과 관례 없이 보장되는 노동권리법이므로 자세히 알아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학교와 NYCOSH는 직장내 안전 및 보건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핫라인을 운영한다. ▲한국어(718-460-5600), 신고자 고발(212-337-2378), 상해를 입은 경우(1-800-877-1373),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212-264-8185), 차별대우(212-264-0300, 212-336-3620)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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