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난민보호 뉴욕협의회(회장 손영구 목사)가 지난 26일 워싱턴DC를 방문, 탈북자를 돕는 9개 법안을 연방국회에 상정하고 통과되도록 발로 뛴 에드워드 로이스 연방하원의원(공화당· 캘리포니아)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로이스 의원은 지난해 6월 헨리 하이드 연방 하원의원(공화당·인디애나)과 함께 중국의 탈북자를 보호하는 9개 법안을 상정, 의회를 통과시켰었다.
이 법은 ▲중국정부는 탈북자를 북한에 강제송환 하는 것을 중단하고 ▲중국정부에 체포된 탈북자 신분 확인후 망명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며 ▲탈북자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이 모든 탈북자를 접촉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미국무부 장관은 중국전부가 위 사항을 수용하도록 협력하고 중국내 탈북자 보호
를 위해 관계국가에게 협력을 촉구한다는 내용 등으로 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며 탈북자를 돕다가 연변에서 중국정부에 체포됐던 천기완씨가 석방되는 성과도 낳았다.
손영구 목사는 "탈북자들을 도와주는데 중국정부의 비협조적 자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연방의회의 탈북자 돕기 법안 통과로 일을 추진하는데 많은 진전이 있다"며 "이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감사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는 이 법안을 함께 상정한 하이드 의원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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