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 이후 뉴욕주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미성년자 준 면허증 소지자’는 면허증 취득을 위한 실기 시험장에 반드시 20시간 이상의 운전연습 증명 기록을 지참해야 한다.
이는 9월1일 발효되는 ‘운전면허졸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16, 17세 주니어 운전자에게 해당된다. 새 규정은 준 면허증을 소지한 주니어 운전자들이 실기 시험장에 운전학교 강사, 학교 운전수업선생,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로부터 20시간 운전실습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양식 MV-262를 지참해야 한다.
MV-262는 뒷면에 운전학교 강사가 실시한 운전실습시간을 기재, 서명토록 하고 있으며 앞면에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 서명토록 하고 있다.
또 만일 운전학교 강사가 20시간 이내의 운전실습을 실시했을 경우 나머지 시간에 해당되는 운전실습을 반드시 학교 운전수업선생,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로부터 받았음을 입증해야 한다.이외에 9월1일 이후에는 준 면허증 소지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운전실습을 감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플러싱 신진운전학교에 따르면 이 규정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와 떨어져 있는 유학생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지금까지 선배나, 친구, 형 등으로부터 운전을 배우고 실기 시험을 쳐왔으나 앞으로는 운전학교에서 실습을 받아야 하고 한국에 있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에게 MV-262를 보내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9월1일 이후에는 미성년자 운전자는 부모, 법적 보호자, 학교 운전수업선생, 운전학교 강사가 동석하지 않을 경우 21세 미만 2명 이상이 탑승한 상태에서 운전할 수 없으며 앞좌석에는 반드시 운전실습을 감시하는 사람만이 앉을 수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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