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 선거’는 사상 초유의 주지사 소환선거라는 점과 후보들의 면면이 특이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실정’을 벌하려면 소환에 찬성표를 던지고, 그래도 공화당 주지사는 곤란하다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어떻게든 심중을 표로 드러내야 하고, 그것이 시민된 도리이다.
소환 찬반여부에 관계없이 135명의 후보 중 주지사 감을 골라내야 한다. 민주당 주지사 소환에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표만 던지고 후보를 선택하지 않으면 공화당 후보에게 주지사 자리가 넘어갈 수 있다. 소환에 찬성한다고 해도 지지 후보를 명확히 지정해야 원치 않는 후보의 당선을 막을 수 있다.
한편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이슈인데도 소환 공방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다소 가려진 부분이 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인종과 소수민족별 자료수집과 분류를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54’가 바로 그것이다. 최근 USC의 한 연구단체가 한인 등 유권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6%가 이 발의안의 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한 것이 그 인지도를 말해준다.
하지만 이 발의안이 통과할 경우 소수계에 미칠 파장은 심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인종, 민족, 피부색 또는 국적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공식 문구는 외견상 인종차별에 철퇴를 가하는 법안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내용을 뒤집어 보면 정반대로 소수계의 권익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랄 수 있다.
이 발의안이 법제화하면 소수계는 교육, 고용, 인종범죄 등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십상이다. 우선 교육적 측면에서는 이민자 자녀의 중퇴방지나 주립대 소수민족 학과 개설 등 소수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지게 된다. 또한 가주에서 매년 2만7,000여건의 고용차별 건수가 접수되고 피해자 대다수가 소수계인데 인종 분류가 되지 않으면 차별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아울러 주 검찰과 LA검찰, LA경찰 수뇌부가 경고한대로 인종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에도 위협이 될 것이다.
이 발의안을 상정한 사람이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를 주도했었다는 점도 가벼이 넘길 수 없다. 그럴싸한 문구로 포장했지만 발의안은 반소수계의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다. 이제 주지사 소환여부와 주민발의안 54 통과여부가 한인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순간이다. 모든 것은 유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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