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더불어 본인 사망 후 불필요한 비용 지출도 줄이고 값진 유산이 원하는 가족에게 손실 없이 분배되길 원한다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둬야 합니다.
퀸즈한인천주교회 생활상담소가 12일 개최한 유언장 작성 세미나에서 강사로 초청된 유산상속세법 전문가 존 다이어츠 변호사는 올해는 유산 100만달러까지 상속세가 없다. 내년에는 150만 달러, 2009년에는 350만달러까지 상속세가 없지만 유언장이 없을 경우 큰 손실을 입게 된다고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뉴욕주법에 의거, 유료로 집행인을 지정해야하는 만큼 쓸데없는 비용지출을 낳게 된다. △법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자동 상속한 유산에 대해서는 그의 친부(모)라도 매번 법원에 자녀 양육비를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주법에 의거, 유산이 상속권자에게 동등 분배된다.△손자손녀에게 유산 상속이 어렵다. △교회나 비영리재단에 유산 기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하면 △정부 헤택을 받는 배우자나 가족라도 유언장에 미리 이를 표기해 상속재산 때문에 프로그램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고 △원래 상속권이 없는 의붓자식에게도 상속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람에게 금전보다 더 특별한 물건을 남겨줄 수 있다.
다이어츠 변호사는 유언장 작성 시에는 믿을만한 식구 한 명을 미리 집행인으로 지정해둬야 한다. 또 미성년 자녀의 보호인을 별도 지정하고, 지정된 보호인에게도 생전에 미리 알려둔다. 이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대비, 어떠한 의료결정을 내리길 원하는지 또 원하는 장례절차도 별도 명시해둘 것 등을 조언했다. 한편 뉴욕주법에서는 문서화된 유언만 유효하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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