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부터 집코드대신 운전기록 기준 산정
주보험국 명령
친지주소 이용 편법 사라질듯
고객의 거주 지역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하는 보험회사들의 현행 ‘우편번호 자동차 보험료 차등제’가 올 여름부터 전면 금지된다.
존 개러맨디 주 보험국장은 12일 LA 한인타운 인근 ‘조지 앤드 헬렌 시니어 센터’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자동차 보험료를 거주지가 아닌 개인의 운전기록을 중심으로 산출토록 하는 새로운 보험국 규정이 올 여름부터 실시된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인너시티 등 특정 지역이 주소지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 부담을 안고 살던 주민들이 큰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보험국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 내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있는 LA 한인타운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실제 거주지가 아닌 남의 주소로 보험에 가입하는 편법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디스커버리 종합보험 폴 임 대표는 “집코드가 900으로 시작하는 LA 한인타운은 미국 내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라며 “지역 기준 대신 운전기록과 경력, 성별, 나이, 차종만을 기준으로 하면 프리미엄이 현행 보다 10% 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LA 한인타운에 사는 김모(36)씨는 “LA에 살면서 LA에서 한 두시간 떨어진 곳에 사는 친지의 주소로 차 보험에 가입해 매년 수 천달러씩 절약하는 사람도 있더라”며 “주정부가 우편번호 기준제를 철폐키로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환영했다.
일각에서는 우편번호 뿐 아니라 보험료 산출 때 남녀간 차등을 두는 행위도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보험국의 정책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30세 미만 남녀가 동일한 조건일 때 여자가 남자보다 5% 가량 보험료를 적게 내며 31세부터는 남녀간 거의 차이가 없다.
한편 주 정부의 이번 조치로 보험료가 인하될 경우 채산성 악화를 우려한 보험회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성급한 예측도 나오고 있으나 보험료 인상을 위한 조건이 까다롭고 정부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데만 최소 6~8개월이 걸려 빠른 시일 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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