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릴랜드주의 미국태생 시민권자 한인 남성이 한국 증권회사에 취직했다가 병무청으로부터 징집 통보를 받은 사실이 또 밝혀져 미 태생 시민권 남성들의 한국내 병역의무 부과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매릴랜드 태생의 시민권자 유모씨(34)는 일본계 증권회사의 서울 지점 직원으로 발령 받아 2002년 11월부터 한국에서 체류해 오다가 지난해 한국 군대 소집 영장을 받았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한국 병무청을 상대로 징집 철회 소송을 제기해 오는 3월초로 예정된 법원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가족들에 따르면 한국 병무청은 국적이탈도 안된 상태인데다가 95년부터 3년간 연세대 한국어학당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 증권 회사에서 근무했던 점을 들어 ‘한국 영주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해 징집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유씨의 한국에 사는 할아버지가 호적에 올려놓아 자신도 모르게 이중국적자가 됐다며 18세 이전 국적이탈 조항에 걸려 국적 포기 신청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징집 통지서를 받은 유씨는 시간을 벌기 위해 국외 여행기간 연장원을 제출했으나 이 또한 한국 병무청으로부터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 병무청은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라면 해외 태생의 2세들은 호적에 올린 것과 관계없이 속인주의(혈통주의)에 의해 자동 이중국적자가 된다며 18세가 되기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역 의무를 지게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단 17세 이전에 한국에서 1년 이상 머문 경우에는 국적이탈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일부 해외 파견 총영사관에서는 호적이 없으면 국적이탈 신고를 어떻게 받느냐며 병무 행정에 반발하고 있어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한인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 한국 병무청은 현재 시카고 총영사관의 문의에 따라 법무부에 무호적 시민권자에 대한 병역 부과법의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이다.
<시애틀지사-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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