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장 밝혀
부시 대통령이 이민법 개혁 방안으로 제안한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이 불법체류자들의 미국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연방 이민귀화국(CIS) 에두아르도 아귀레 국장이 12일 밝혔다.
이날 연방상원 법사위원회가 개최한 첫 부시 이민 개혁안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아귀레 국장은 대통령의 의도는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불법체류자들이 미국내 영주권 신청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는 것이라며 의회에 이같은 방향으로 개혁안을 법제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아귀레 국장이 밝힌 세부 내용에 따르면 개혁안 발표일인 2004년 1월7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하며 신원조회를 통과한 불체자들에게 3년짜리 임시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취업 조건 등을 유지할 경우 비자 연장을 제한없이 허용해 영주권 취득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행정부 관계자들이 융통성 있는 개혁안 추진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의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혁안이 구체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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