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종 CPA, 11일 세금 세미나 개최
김호종 CPA, 11일 세금 세미나서 강조
SF한인상의 주최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샌프란시스코 한인 상공회의소(회장 유대진)는 11일 오후7시 샌프란시스코 고려정에서 세금보고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 특별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 강사로 나온 김호종(사진) 공인회계사는 지난달 23일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최저임금 인상안(시간당 6.75달러에서 8.50달러로)과 관련해“이번 인상안은 그러나 종업원 10명이하의 업소는 올해말까지 시행이 제외되며 내년 1월1일부로 시간당 7달러75센트, 2006년 1월1일부로 8달러50센트 등 단계적으로 적용된다”며 “한 사업주가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 사업체를 2개 이상 운영할 경우에도 전체 종업원을 합한 수가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이번 인상안을)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종업원 1인당 하루 50달러의 벌금을 물게된다”면서 “반드시 타임카드제를 도입하고 고용인 봉급에 관한 계약서·타임카드 등 서류를 최소 4년간 보관하는 것이 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불체자 고용’과 ‘임금의 현금지급’의 부작용에 대해 “두 가지 모두 불법으로 노동청·국세청·이민국 등 관계 기관에 노출시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반드시 시정되고 지양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오버타임 규정에 대해서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은 시간당 임금의 1.5배 ▶하루 12시간 이상은 2배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관리직·전문직·경영간부·외판원 등은 예외라고 설명했다.
세금보고와 관련해 김 회계사는 “그동안 계도·교육에 중점을 두던 ‘세무 감사’가 올해부터는 단속 위주로 펼쳐질 전망”이라며 ▶수입과 지출에 관한 각종 증빙서류 최소 6년간 보관 ▶정확한 세법정보 습득 ▶합법적 절세 방법 인지 등을 강조했다.
유대진 상의회장은 “지역 한인 상공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미나·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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