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랜드식품상협, 스캇 서 담당관 세미나
미성년자 술판매·리스규정등 설명
인랜드 식품상협회(회장 김재수) 주류판매 법규 세미나가 11일 정오 랜초 쿠카몽가 코카콜라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사는 가주 주류통제국(ABC) 한인 담당관 스캇 서씨가 맡아 새로 변경된 주류판매 규정을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아 응답하는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ABC 루페 가르시아 부국장과 조셉 크루스 남가주 지국장도 참석, 한인 식품상들의 주류판매 규정에 대한 관심을 지켜봤으며 ABC 인터넷 웹 페이지에 한인식품상 전용 섹션을 추가시켜 달라는 건의를 받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스캇 서 담당관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더라도 상대가 16세였나, 혹은 19세였나 등 정황에 따라 벌금과 정지기간이 다르다며 3년 안에 재차 적발된 경우는 15일 영업정지 처분이 25일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 기간을 일부 삭감 받았을 경우 재적발 때 삭감 받은 기간이 추가되며 영업정지 기간이 15일이 넘으면 벌금으로 대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스캇 서 담당관은 리커 라이선스를 사서 옮기는 것은 라이선스 신규허가를 받는 것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전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라이선스 권한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스크로를 거치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다. 서 담당관은 라이선스 신규신청 때 비어&와인은 항상 가능하고 하드리커는 1년을 기다려야 하며 비어&와인을 팔던 마켓을 리커스토어로 업그레이드시킬 경우 반드시 건물주로부터 다시 리스를 받아야 한다는 점등을 주지시켰다.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는 LA카운티 검찰 부도수표 환원 프로그램 한인 담당관인 케이 나씨가 리버사이드카운티의 린다 말론 담당관과 샌버나디노카운티의 미르나 제이츠 담당관과 함께 참석, 카운티별 부도수표 환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고 코카콜라사 제이슨 시게일 세일즈 매니저 등이 자사의 신제품에 대한 홍보를 했다.
<박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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