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미성년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우발적으로 사고를 저지른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적인 근거를 남기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뉴저지주 고등법원은 지난 2000년 6월 부모와 함께 공원에서 놀던 5세 남아가 실수로 16개월 된 여아를 자전거로 치어 신체적으로 큰 부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 자녀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는 소송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4대3으로 팽팽한 찬반 대립 끝에 나온 이번 판결에서 피터 베르니에로 담당판사는 놀이터나 공원 등 표면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녀가 자전거를 타고 놀도록 허락한 것은 부모가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정당한 결정으로 보여지며 이를 자녀 관리 소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가 자녀를 고의적으로 방치했거나 의도적으로 사고가 발생할만한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자녀가 저지른 불상사에 대해 부모가 책임을 추궁 당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1심 재판과 항소 법원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정은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