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내 주거용 건물, 개인 주택, 학교, 병원 등에 일산화탄소 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됐다.
이들 건물과 시설에 건물주의 화재 경보기 설치는 이미 의무화돼 있으나 지금까지 일산화탄소 탐지기는 세입자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해 왔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5일 시청에서 시의회가 상정한 ‘일산화탄소 탐지기 의무 설치 법안’(Intro. 4-A)에 서명, 6개월 이후인 오는 11월5일 발효토록 했다.
법안은 뉴욕시 행정법을 개정, 뉴욕시내 아파트, 개인주택 등 모든 주거용 건물과 학교, 병원 등에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일산화탄소 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 건물 경우 탐지기는 각 침실에서 15피트 이내에 최소한 1개가 설치돼야 하며 학교와 병원은 새 법 발효를 앞두고 최소한 45일 이전에 시건물국, 보건정신건강국, 소방국 등이 마련하는 시행세칙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
법안은 또 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물주는 이같은 규정을 세입자, 거주자에게 알려야 하며, 만일 설치된 탐지기가 도난 당하거나 망가졌을 경우에도 이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 만일 세입자 또는 거주자의 잘못으로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건물주는 25달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법안은 이외에 건물주가 탐지기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기록을 보관, 관련 당국 요청시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새 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법으로 처벌 가능케 하고 있다.
한편 블룸버그 시장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매년 300여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 2004년 1∼2월 뉴욕시에서만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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