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노동부 뉴저지 지부가 지난 5, 6일 포트리, 팰팍, 버겐필드 등 아시아계 상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직원들을 파견, 오버타임 지불을 비롯한 노동법 소개 책자를 배부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상인들에게 미국 노동법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홍보 차원이라고 보고 있으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대적 단속을 시작하기 전 홍보를 빙자한 현황 파악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뉴저지 지부 조셉 페트레카 지부장은 소수민족 상인들과 노동국을 연결하는 에이전시나 단체가 없어 직원들을 직접 업소로 파견하고 있다. 이는 단속 차원이 결코 아니라 노동법 홍보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페트레카 지부장에 따르면 노동부 직원들이 방문한 업소는 250여곳에 달하며 언어소통 문제로 업주들에게 노동법을 설명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글로도 배부된 책자에는 노동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아울러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지불 관련법, 미성년자 고용 관련법 등이 게재돼 있다. 페트레카 지부장은 대부분의 업주들이 단속으로 착각하고 겁부터 먹어 책자에 대해 설명하는데 애를 먹었다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더라도 최저 임금과 오버타임 임금은 제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한 한인 상인들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마이클 권 회계사는 버겐 레코드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많은 한인 상인들이 미국의 노동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국 직원들의 이와 같은 홍보 조치는 필요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상인은 미국 정부 기관은 항상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하기 전 홍보를 빙자해 상인들의 현황을 알아보고 있다며 아마 몇 개월 뒤면 뉴저지도 뉴욕과 마찬가지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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