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벌점항목...지난해 적발도 소급적용
운전 중 핸즈프리 없이 셀폰으로 통화하다 적발되면 벌점을 받아 보험료가 최대 30%까지 인상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인보험업계에 따르면 뉴욕주보험국은 지난해까지 벌금만 부과해왔던 운전중 통화 위반 항목을 2004년 1월부터 벌점 대상으로 분류, 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핸즈프리 없이 운전 중 전화하다 적발되면 과속이나 신호등 위반 항목과 같은 보험회사 벌점 2점이 부과돼 회사별로 보험료가 20∼30%까지 인상된다.
특히 지난해 적발됐던 셀폰 통화 위반자라도 올해 보험 갱신시 소급 적용돼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단 차량국에서 부과하는 벌점은 없다.
솔로몬 종합보험의 제이 오씨는 올해부터 뉴욕주 정부가 셀폰 통화 위반에 대해 벌점 부과조치를 취하면서 그동안 셀폰 통화위반으로 적발됐던 많은 한인 운전자들이 보험료 인상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한번 적발될 경우 3년4개월이 지나야 기록이 없어지므로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노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