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교(YKASEC)는 이민자 커뮤니티인 한인사회에 유용한 주 및 시정부 행정지침을 알려주기 위해 한국어 번역 책자를 발부, 한인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청년학교가 번역, 발간하는 책자는 지난해 9월17일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이민자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발표한‘뉴욕시 행정명령 41’과 뉴욕주 차량국(DMV)의 소셜시큐리티번호 확인작업 안내문이다.
‘뉴욕시 행정명령 41’은 뉴욕시경이 사건 관계자나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신분 상태를 물어볼 수 없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며 신분노출을 두려워하는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블룸버그 시장이 특별 서명한 신분보호 명령이다. 이 책자는 행정명령 41의 자세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 불이익을 당한 이민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포
함하고 있다.
뉴욕주 차량국(DMV)의 소셜시큐리티번호 확인작업 안내문은 이민자들의 운전면허 신규 발급 및 재등록을 어렵게 만든 뉴욕시 차량국의 새 법안 내용을 자세하게 담고 있다. 또 뉴욕시 차량국으로부터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제시하라는 편지를 받은 이민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가 하는 중요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두 법안에 대한 한국어 안내책자를 원하는 한인은 청년학교 사무실(718-460-5600)로 문의하면 된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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