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 한미봉사회에서 신청서 배부
매년 62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주택보조금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신청서류는 산호세 한미봉사회(관장 심영임)에서 받을 수 있으며 10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2003년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한 사람가운데 올해 62세 이상으로 수입이 연 3만 8천 505 달러 이하이거나 장애인으로 보조금 수혜자이다. ▲준비서류: 영주권, 소셜시큐리티번호(배우자 포함), 2003년 총 소득금액(배우자 포함), 2003년 거주지 이동사항, 2003년에 렌트비를 지불한 집 소유주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자세한 문의: 산호세 한미봉사회 408 920 9733.
▲주택보조금이란?
정식명칭은 ‘2004 Homeowner and Renter Assistance Claim(2004 주택소유주 및 세입자 지원 정책)’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조세국에서 실시하는 복지제도이다. 궁금한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해보았다.
▷세입자 지원(Renter Assistance)는 무엇이며? 최대 지원금액은 얼마인가?
세입자 지원은 세입자가 렌트비를 낼 때 간접적으로 포함된 재산세의 일부에 근거하여 주정부가 자격요건이 갖춰진 개인에게 1년에 1차례 렌트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최대 지원가능 금액은 347.50 달러이다.
▷주택소유자 지원은 무엇이며 최대 지원금액은 얼마인가?
주택소유주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재산세의 일부를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1년에 한 차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한 소유주는 2003년도 현재 주택평가액의 초기 3만 4천 달러에 부과된 재산세의 139%를 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금액은 472.60 달러이다.
▷신청자격은?
-세입자의 경우: 주택에 세를 내는 결혼한 부부는 세입자 1인으로 구분되며 1건의 요청만 할 수 있다. 세입공간에 자격요건이 구비된 다른 세입자와 살고 있다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주택소유주의 경우: 매년 가구당 1건을 요청할 수 있다. 한 가구에 자격요건이 구비된 신청가능자가 있을 경우 1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주택보조금 제도는 미국 시민과 자격요건이 구비된 외국인에게도 일부 허용하고 있다.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문의 요망.
▷문의:웹사이트: www.ftb.ca.gov 전화: 1 800 868 4171, 주소: Franchise Tax Board, PO BOX 942886, Sacramento, CA 94286-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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