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의료진들 캠페인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사업자 의료비용 추가 부담을 뼈대로 하는 주민발의안72 통과를 위해 캘리포니아 의사들이 발 벗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의사, 간호사 등으로 이뤄진‘의료보험을 지켜라(Save Your Health Care·이하 SYHC)’는 27일 USC 메디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보험자 양산에 따른 응급실 만성 적체와 폐쇄를 피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월 주민투표에서 주민발의안 72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주문했다.
주민발의안 72는 사업주에게 의료보험료의 8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약 처방전, 예방 치료 등 의료보험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인 이상 종업원을 두고 있는 사업체는 종업원 부양가족까지 보험 혜택을 줘야 한다.
주민발의안 72가 오는 가을 투표에서 통과되면 200인 이상 사업체는 오는 2006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체는 200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주민발의안 72는 종업원의 의료 비용 증가를 우려한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등이 지난 가을 주의회를 통과한 SB2 법안의 시행을 저지를 위해 오는 가을 주민투표에 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헬스 카운슬(CHC)의 낸시 왓슨 정책 분석가는 “매년 치솟고 있는 보험료 상승이 무보험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주민발의안 72가 통과되면 약 130만명이 보험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SYHC측은 주민발의안72의 통과로 매년 4,600만 달러를 무보험자의 의료 혜택을 위해 사용한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의 부담이 장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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