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되면 한인 상당수 혜택
18세이하 청소년이지만 중형 범죄를 저질러 성인재판을 받고 오랫동안 복역중인 재소자들의 형을 감면하거나 형집행을 유예해 주는 법안(SB 1223)이 주상원을 통과해 법제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정확한 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한인 재소자들도 여러 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쉴러 쿠엘 상원의원(민주·23지구)이 기초한 이 법안은 모범수로써 10년이상 복역했거나 만25세에 도달한 재소자에 대해 법원이 이를 검토해 잔형을 감량해주거나 이를 유예시켜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 5월25일 상원통과 이후 하원 예산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청소년범죄자의 성인재판 회부가 가능토록 한 주민발의안 21이 1995년 통과된 후 500명 이상의 청소년이 성인재판을 받아 장기복역하게 되면서 젊을 때 재활의 기회를 한번은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기됐다.
삼진법 해당자나 특수상황살인, 상습범죄자는 예외가 되며 가석방되더라도 주정부 관할하의 프로그램에 따라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쿠엘 의원 사무실의 앤카 리 입법보좌관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최소 100여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유권자들이 하원의장이나 주지사 앞으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효과적인 지원방법”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상원통과 후 박내창, 박혜경 부부를 비롯한 한인 재소자 부모들은 법안지지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는 8일 오후 3시에는 재소자 부모들이 아둘람재소자선교회(2825 W. 8th St. #202)에서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문의 (213)268-3491, (909)210-0460.
<배형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