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환자는 체류신분이나 소득수준, 보험유무에 관계없이 응급차와 병원 응급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이를 잘 몰라 응급 의료 서비스 이용을 꺼리는 한인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15차 한인열린포럼에서 제기됐다.
25일 오후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 ‘이민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응급실 이용과 특수상황에 처했을 경우)’에 대한 포럼을 개최한 한인열린포럼네트워크(이하 한인네트워크)는 “미국의 복잡한 의료 서비스 시스템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다”며 잘못 알려진 의료 서비스 정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번째 강연자로 나선 김성호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부장은 서류 미비자가 메디케이드로 자녀를 출산할 경우 영주권 취득이나 자녀의 대학 진학에 문제가 생긴다는 항간의 정보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 같이 잘못된 정보로 정당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인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욕 주는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과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가정폭력 피해자 혹은 난민에게도 메디케이드 신청자격을 주고 있으며 특히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는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30년간 저소득층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연구한 주디 웨슬러 공공보건 시스템 위
원회 디렉터는 뉴욕 주는 4명중 1명이 의료보험이 없으나 무보험자도 의료 서비스를 요구
할 수 있다며 특히 병원에서의 통역 서비스 요구는 가장 기본적인 환자의 권리라는 사실
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제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경우, 병원은 조건 없이 환자를 치료, 입원시켜야 하는데 만약 병원이 이를 어길 경우 정부는 해당 병원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급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며 응급차와 응급실 이용은 모든 환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 문철선 씨 유가족 돕기 기금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인네트워크는 이날 보다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다. 기금모금은 현재 뉴욕한인봉사센터(KCS)가 코디네이터를 맡아 범동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기부문의: KCS 공공보건부 한소영 212-463-9685
성금 받는(보내 실)곳 KCS 공공보건부 149W 24th St. 6F. New York NY 10011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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