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소셜카드 발급 취업 원천봉쇄 추진도
▶ 하원, 고용주 강력처벌 법안 상정
연방의회에는 불법체류자들의 고용과 취업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되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의회를 통과한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자격 부여 법안이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효화 되는 등 체류 신분이 불안한 이민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조치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연방하원에는 신청자의 사진과 전자 서명 및 매그네틱 신원확인 장치를 갖춘 새로운 소셜시큐리티 카드 도입과 불체자 고용주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불법 이민자들의 취업을 원천 봉쇄하자는 법안이 22일 상정됐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데이빗 드라이어(공화) 의원과 텍사스의 실베스터 레예스(민주) 의원이 공동 상정한 ‘2004 불법이민 단속 및 소셜시큐리티 보호 법안’은 국토안보부에 전자방식으로 취업자의 노동가능 신분을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고용주들이 이를 통해 채용자의 합법 노동신분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고용주들의 위반에 대해 한 건당 5만달러의 벌금에 최고 5년 징역까지 가능하도록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 강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의회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된 불체자 운전면허법안(AB2895)에 대해 22일 밤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 제안자인 파비안 누네스 하원의장에게 돌려보냈다.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해줄 경우 특별 표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번 법안이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