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의회, H-1B 조기소진 대처 고급인력 확보 위해
올해에 이어 2005회계연도에도 전문직 임시 취업비자(H-1B) 발급 쿼타의 조기 소진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학에서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H-1B 발급 쿼타를 확대하자는 방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화당의 색스비 챔블리스,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등이 현재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는 유학생들의 H-1B 취득에는 쿼타 제한을 두지 않도록 이민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상정을 위해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하원에는 이미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지난 4월 상정돼 있는 상태다.
연방하원 라마 스미스 의원 등이 지난 4월 상정한 ‘미 노동력 개선 보호법안’은 석사 이상 유학생들을 H-1B 쿼타 제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쿼타 마감후 이같은 예외 조항을 통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의 수를 연간 2만명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H-1B 쿼타 축소와 함께 폐지됐던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고용주 부담 수수료 1,000달러 규정을 부활하는 한편 주재원(L) 비자 개혁 방안도 포함하고 있으며 H-1B와 L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사기방지 수수료’ 500달러를 추가 부과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노동단체들은 미국내 자체 하이텍 인력을 노동시장에서 내모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반면 기업들은 유능한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라며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의회내에서도 H-1B 발급 쿼타수 증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갈려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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