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소득세 또는 판매세도 연방 소득공제 대상
자동차를 샀거나 지출 많은 가정은 판매세 공제가 유리
지출이 많은 가정은 일년 내내 영수증을 모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 올해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영수증을 확실하게 준비해 둬야 한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메리칸 직업 창출법 2004’가 최근 통과됨으로써 연방 소득세 보고시 항목별 공제를 하는 납세자는 주소득세, 아니면 납부한 판매세를 소득 공제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보자. 연소득 5만달러인 4인 가정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는 1,264달러. 이 가정이 보통 수준의 소비를 하는 가정이라면 일년동안 각종 상품을 사면서 낸 판매세(sales tax)는 주 소득세를 넘지 않는다. (물론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아서 판매세 합계가 소득세 보다 많은 가정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4만 달러 짜리 자동차를 샀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LA카운티에서 샀다면 주 및 로컬 세일즈 택스가 3,300달러가 된다. 자동차 하나만 해도 세일즈 택스가 이 가정의 주 소득세 보다 많다.
자동차 세일즈 택스에 다른 상품을 구매할 때 낸 세일즈 택스를 합하면 이 가정의 경우는 세일즈 택스를 공제하는 것이 주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보다 두배 이상 세금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세금 전문가 잔 로간은 설명한다.
주소득세 대신 판매세도 항목별 소득 공제를 할 수 있게 허용한 이 법은 일리노이주를 비롯한 주소득세가 없는 주의 의원들이 주축이 돼 입법됐는데, 주소득세가 없거나 낮은 주의 주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민 중에서도 위에서 본 예처럼 자동차 등 액수가 큰 물건을 샀거나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은 가정(소득-income은 적어도 재산-wealth이 많아 럭서리 자동차나 보트를 사는 경우)인 경우는 이 법으로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판매세가 많을지 소득세가 많을지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물건 산 영수증을 한 보따리 모아야 하고 또 전부 더해야 한다는 고충도 있다.
어쨌든 판매세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됐기 때문에 물건 산 모든 영수증을 꼬박꼬박 모으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올해 세금보고는 어떻게 되는가? 이 법은 2004년 세금 보고시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올해가 거의 다 지나간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영수증을 모으는데 많은 납세자들이 애로를 겪을 것이다. 하지만 간단한 방법도 있다.
공제 받기 위한 세일즈 택스를 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영수증의 판매세를 일일이 모두 더하는 방법이 있고 소득 및 가족수에 근거해 정한 일정액을 제할 수도 있다. IRS는 연말께 세액산출표 등 관련 자료를 배포한다.
이 표에 따르면 4인 가정으로 연소득 4만에서 5만 달러 사이인 가정은 620달러의 세일즈 택스를 공제할 수 있게 된다. 이 표는 캘리포니아주의 기본판매세(세율 6.25%)에 근거러 계산됐기 때문에 판매세가 높은 LA카운티(8.25%) 주민이라면 판매세가 32% 더 많다. 따라서 이 가정은 기본인 620달러가 아니라 818달러의 판매세를 공제하게 된다.
세율표를 이용해 일정액을 공제할 경우라도 자동차와 보트를 산 두 가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따로 더할 수 있다. 즉 4만달러 차를 샀다면 기본 판매세액 공제 818달러에 자동차 세일즈 택스 3,300달러를 더해서 공제 받게 된다. 자동차와 보트 외에 소파 세트 등 다른 물건 세일즈 택스는 더할 수 없다.
소파세트 등 지출이 많았다면 모든 지출의 세일즈 택스를 전부 더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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