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여성 59명 추방)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샌프란시스코 일원에서 실시된 일제단속에서 매춘혐의로 체포된 한인여성 104명중 1차로 59명이 추방대상자로 분류돼 곧 심리를 받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이민세관국(ICE) 북가주 특별수사반의 척 드모어 수사관은 12일 59명의 한인여성에 대한 추방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한인여성은 매춘을 위해 자의로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국경을 넘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ICE와 FBI 등이 합동으로 수사한 이번 단속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한인운영 마사지 팔러 10곳과 에머리빌의 1곳 등 모두 11곳을 동시에 급습하는 대규모 ‘금박 수용소 작전’을 통해 이뤄졌다. 당초 90명의 한인여성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ICE측은 매춘혐의여성이 104명, 그리고 밀입국 알선과 매춘 주선, 매춘부 공급 등으로 27명 등 모두 131명이라는 대규모 한인이 이번 수사과정에서 사법당국에 체포됐다.
연방검찰은 59명의 1차 추방대상자 이외에 나머지 45명의 한인여성은 당장 추방되지 않고 재판과정에서 정상이 참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중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성노예’(Sex Slaves)로 끌려와 매춘을 강요당한 여성 13명은 피해자로 간주돼 영주권 등 합법체류자격을 부여받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다른 여성들은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분류돼 추방을 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의 일제수사에서 일망타진된 ‘영’ 조직의 우두머리 양영준씨와 공급책, 밀입국 알선책, ‘아가씨’ 운송을 담당한 ‘양스 택시’ 소속 운전사, ‘YJY 여행사’로 위장된 조직원 등은 불법매춘과 인신매매의 관여 정도에 따라 재판에서 형량이 저울질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밀입국과 불법매춘 혐의로 체포된 한인여성들에 대한 영사면담을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이뤄진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김장현 영사는 12일 영사관계 규정에 대한 제네바협약 제36조에 따라 자국인에 대한 영사면담을 신청했다면서 그러나 체포 또는 구금된 당사자가 이를 요청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고, 아직 면담을 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와 KCBS 라디오 등 주류언론이 지속적으로 보도하면서 ‘한인여성’(Korean Women)이라는 표현을 적극 사용, 한국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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