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노조“학생들에게 심대한 영향 없을 것”
오는 23일 파업 관련 최종 행동 강령 발표를 앞두고 교사 노조와 사용자 측 사이에 파업 여파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펼쳐졌다.
교사 노조를 대변하는 다이안 맥도날드 변호사는“교사들이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심대한 영향 없을 것”이라며“자유당 집권 후 2001년에 제정된 필수 교육 서비스는 제공되어야 한다는 교육 관련법에 따라 현재 노동 중재 위원회가 노조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 노조 아이렌 란징거 부위원장도“파업 기간 중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집에서 자습할 수 있는 과제물을 내 줄 것이며 파업 후에는 보완 학습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여파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사들의 고용주 격인 BC 공립학교 고용주 연합 측은“교사들이 수업의 20% 즉, 1주에 1일간 파업하더라도 학생들에겐 심각한 여파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교사들로부터 파업 권한을 위임받을 것으로 알려진 교사 노조 집행부가 파업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할 경우 빠르면 다음 주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여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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