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처럼 엄벌에 처했으면 초등생 희생되지 않았을 것
50대 남성이 동네 초등학생을 성추행하려다 살해한 뒤 시체를 불태워 유기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네티즌들의 사법부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이번 사건을 저지른 김모(53)씨는 지난해에도 5세 여아를 성추행했다가 검거된 뒤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피해자와 가족을 상담했던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최경숙 소장은 김씨는 피해자 가족을 협박할 정도로 반성의 기미가 없었으며, 10만원을 들고 피해자 가족을 찾아와 ‘(합의금으로)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탁금을 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사법기관이 아동에 성적 집착을 보이는 소아기호증 등 정신의학적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초범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공탁금을 냈기 때문에 등 겉으로 드러나는 정황들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네티즌들도 법원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아이디가 ‘다시 한번만’인 네티즌은 고인의 살해범은 대한민국 사법부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초등생 살해범이 작년 9월 5세 여아를 성추행했을 때 대한민국 사법부는 피고인이 동일 전과가 없고 뉘우친다는 알량한 이유를 대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범인을 풀어줬다면서 그때 선진국처럼 엄벌에 처했더라면 고인은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격을 우선시하는 판사들에게 과연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직무상의 양심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남발하는 주제에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재판권 침해를 경계하는 뻔뻔함에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다.
’희망을품는다’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분들’에게 (피해자가) 당신들의 딸이라고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당신들은 모두 딸이 없는 거니? 당신들의 딸이라고 생각했어도 집행유예로 풀어줬겠니?라고 물었다.
’계란닭’은 판사가 누군지 매우 궁금하다. 적어도 기본 상식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으며, ‘그림자’는 차라리 빨리 로봇을 개발해 판사로 앉히는 게 더 나을지도…. 5세 여아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무슨 얼어죽을 출산장려냐라고 말하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무지개’는 5세 성폭행범을 그냥 풀어줘? 그 판사에게 정말 분노가 치민다라고 말했으며, ‘더블유’는 자신의 딸이 그런 일을 겪었어도 과연 그렇게 판결 내렸을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한국아이닷컴 채석원기자 jowi@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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