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국경보안 강화 반대”결의안 무산
이민자 권익옹호주의자들에 의해 “80년만의 최대 반이민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연방하원 법안에 대해 LA시의회가 정확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8일 LA시의회는 점심을 걸러가며 장시간 설전을 벌인 끝에 에드 레야스(1지구)시의원이 상정한 “국경보안, 반테러, 불법이민 통제법안(HR 4437)에 반대하는 시의회 결의안 채택안”을 시의회 소위원회로 보내 추가 검토하기로 의결했다.
라틴계 시장, 라틴계 시의원 및 소수계가 주류를 이루는 LA시 사정 상 손쉽게 시의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됐던 결의안은 이날 시의회에서 의외의 복병을 만난 셈이다.
사우스 LA의 버나드 팍스(8지구) 시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연방의회에 상정된 법안 중에는 국경보안, 반테러 같이 국가는 물론 지역사회 안보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요소에 대응하는 방안들이 담겨 있다며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 정확히 법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레야스 의원 등 라틴계 의원 등은 “이 법안의 핵심은 지역 경찰을 불체자 검거에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연방의회가 찬반 표결을 벌이기 전 미국 제2대 도시 시의회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야한다”고 돼 받아쳤다.
결의안을 상정한 레야스 의원은 “시정부가 연방의회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반이민법 제정 움직임을 일반인들에게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HR4437은 국경수비를 강화하고 이민정책 변화를 통해 테러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법안은 불법체류자 검거에 지역 경찰을 동원하고, 검거된 불법체류자는 1년에 추방하며, 이들에게 도움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교회, 단체, 개인까지 범법자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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