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W 학생회, 현행 ‘행동규범’에 음주소란 등 포함 추진
머리 의원, “늑장부리면 의회차원서 제재방안 마련”
워싱턴대학(UW) 학생들이 캠퍼스 밖에서 저지르는 각종 경범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엄격한 처벌이 뒤따를 전망이다.
UW 학생회는 캠퍼스 밖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저지른 학생은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학생 행동규범(conduct code)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행 행동규범은 대학구내, 또는 대학의 활동에 관련된 위반행위에만 적용하고 있다.
시애틀 캠퍼스 주변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주택가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소란스러운 파티나 공공장소에서의 술 주정 작태 등을 규제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지난해 마크 에머트 총장은 학생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대학과 시당국이 주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었다.
작년 여름 10개항의 권고안을 발표한 이 위원회는 학생단체, 대학교직원, 지역사회 대표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문제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한편, 에드 머리 주 상원의원(민주·시애틀)은 이 문제가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의회 차원에서 학생들의 행동규범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머리의원은 과거에도 주내 모든 공립대학 학생들의 행동규범에 이웃, 사업장, 공공장소에서의 소란스런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UW 학생회의 커린 화이트 회장은 “당국에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문제해결에 스스로 적극 나설 것”이라며 법적인 제재를 받기 전에 자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학생회는 이번 주 모임을 갖고 행동규범의 적용범위 확대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주립대학(WSU) 등 일부 다른 공립대학들은 학생들에 대한 행동규범을 캠퍼스 밖에까지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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